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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은 또 “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,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, 상당성이 인정되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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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은 또 “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,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,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”며 형법상 정당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.

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재물손괴죄 성립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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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님의 댓글

  • 시민
  • 작성일
굿 입니다

시만님의 댓글

  • 시만
  • 작성일
굿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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