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심은 또 “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,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, 상당성이 인정되?? 작성자 정보 관리자 작성 작성일 2023.01.04 00:00 컨텐츠 정보 2,911 조회 2 댓글 목록 답글 본문 2심은 또 “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,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,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”며 형법상 정당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.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재물손괴죄 성립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. 관련자료 이전 익산시장애인연합회 최정호 시장후보 지지선언 작성일 2026.05.21 18:32 다음 LG전자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.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10일 “LG전자는 1분기 이어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어 2개 분기 연속으로 실적 서프라이 작성일 2025.05.11 00:00 댓글 2 시민님의 댓글 시민 작성일 2026.05.20 18:16 굿 입니다 답글 삭제 굿 입니다 시만님의 댓글 시만 작성일 2026.05.20 18:17 굿 입니다 답글 삭제 굿 입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답글